하나금융, 비트고와 손잡고 디지털자산 수탁업 정식 진출
하나금융그룹과 글로벌 수탁기업 비트고의 합작법인 비트고코리아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았다. 글로벌 전문 수탁기업이 국내 법인을 세워 신고 수리를 받은 첫 사례로, 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보관·운용 시장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무엇이 일어났나
하나금융그룹과 글로벌 디지털자산 수탁기업 비트고(BitGo)의 합작법인 비트고코리아가 지난 18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고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금융과 비트고는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추세와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협업을 이어왔다. 2023년 두 회사는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듬해인 2024년에는 합작법인 비트고코리아를 설립하면서 하나금융이 지분 투자에도 참여했다. 이번 VASP 신고 수리는 그간의 협력이 구체적인 사업 기반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글로벌 전문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이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세워 신고 수리를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왜 중요한가: 커스터디란 무엇인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Custody)는 기관이나 법인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 투자자와 달리 기관투자자는 대규모 자산을 다루는 만큼 해킹, 분실, 내부 통제 미비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문 수탁 기관을 필요로 한다. 전통 금융에서 은행이 증권이나 현금을 보관해주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디지털자산 영역에서는 커스터디 기업이 담당하는 셈이다.
이번 사업 진출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규제 틀 안에서 디지털자산을 다룰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의미를 가진다. 글로벌 수탁 전문기업이 국내법상 정식 자격을 갖추고 진입했다는 점에서, 하나금융 측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한 단계 진전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맥락: 커지는 수탁 인프라의 중요성
최근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이 맞닿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품들이 활성화되려면 그 기초자산인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운용해줄 수탁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관련 시장이 커지는 만큼 커스터디 사업의 역할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기관·법인을 대상으로 한 수탁 서비스로, 일반 개인 투자자가 직접 이용하는 상품은 아니다. 하나금융 측은 비트고의 보안 기술과 운영 노하우에 그룹의 자산관리·리스크 관리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손님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디지털자산 법제화 흐름에 맞춰 사업 기반을 넓혀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디지털자산 법제화가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진행될지, 다른 금융지주들도 유사한 수탁 사업에 뛰어들지 여부가 앞으로 지켜볼 지점이다.
출처 (2건)
- 1. 1conomynews.co.kr— 하나금융,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 속도…'비트고코리아' VASP 자격 획득
- 2. newsian.co.kr— 하나금융,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 본격화…비트고코리아 VASP 획득



